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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구입 할때부터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되고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보통 1년에 2번 납부하고 6월이나 12월에 납부를 하게 되며 1월에 연납하면 자동차세 10% 할인이 적용 됩니다.
이때 얼마나 납부를 해야하는지 알아두면 지출금을 미리 준비 할 수 있어 급하게 돈을 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은데요. 그래서 자동차세금 계산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자동차세금 계산법과 함께 사이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자동차세금 계산법 사이트
일단 쉽게 알아보는 사이트는 [보배드림] 이라는 사이트 입니다. 자동차 커뮤니티로도 많이 알려진 곳인데 자동차세금 계산법과 함께 계산기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보시는바와 같이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위쪽에 메뉴를 보시면 [중고차시세]가 있습니다. 여기로 이동해주세요.
다음으로 좌측에 있는 [자동차세금 계산]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차종, 연식, 배기량, 등록구분을 선택하시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동차세금 계산이 자동으로 완료 됩니다.
자동차 계산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세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은데요. 1대당 연 세액은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서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봅니다. 경차의 세금은 80원을 곱한 금액이 자동차세로 측정되고 중형차 부터는 cc당 200원을 곱한 금액이 자동차세로 측정되어 납부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등록 후 3년이상(만2년차) 되는 해부터 1년당 5%씩 경감하되 그 상한이 50%까지 라고 합니다.
버스, 화물차, 특수차, 삼륜이하 소형차, 기타 승용차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 납부기간, 연납, 일할계산과 같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보통 자동차세금 계산법에서 년도별로 감면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직접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위에서 소개해드린 계산기를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납부할 세금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