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2분만에
    2021. 5. 15. 08:40

    해마다 정해진 기간에 맞춰 재산세를 납부하게되는데요. 매년 7월에 내는 세금으로 해당 년도 61일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 아파트, 건물, 상가와 같은 부동산이나 선박이나 항공이 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납부 합니다.

     

     

    531일까지 소유하고 있더라도 재산 납부 기준일 61일에 소유하고 있어야 재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기준일 61일 전에 보유하고 있으면 부과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방법에 대해서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첫번째 단계로 위택스로 접속을 해야 합니다. 위택스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 과세내역 확인납부, 체납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www.wetax.go.kr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신고, 납부, 결과, 환급신청, 부가서비스, 지방세정보 등의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 [납부결과]에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마우스를 올리면 좌측에 지방세 항목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방세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되는데 개인은 개인회원, 법인은 법인회원으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개인 회원은 공동인증서/QR코드/디지털 원패스 등으로 편한 방법을 통해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각종 세금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오는데요. 여기서 우측에 상세조건을 눌러주시고 납부일자, 관할지단체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모든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세 납부내역만 원한다면 세목구분을 눌러주세요.

     

     

     

    세목구분을 누르고 스크롤을 내리면 재산세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더 상세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모든 선택을 하고 검색을 누르면 검색결과에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가 되는데요.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결과에 자료가 조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보면 이용안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회기간을 늘려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유의하시고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