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기간 전화
    2021. 5. 10. 11:50

    차량을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가요? 보통 차량을 구입 할 때에는 자동차 가격만을 생각하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을 구매 했을 시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비용이 들고는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 입니다.

     

     

    처음 차량을 구입 할때에 발생하는 취득세가 아닌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서 발생하는 보유세 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연식에 비례해서 계산이 되어서 최신 연식이거나 높은 배기량의 차량이라면 꽤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조금이라도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기간 전화 등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첫번째로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방법 입니다. 1차 기간 중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고 상단 메뉴 중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들어가 절차대로 진행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정보와 함께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납부할 세금을 조회할 수 있고 12월 이전 차량 판매시 환급 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환급 계좌도 함께 작성해야 됩니다.

     

     

    두번째는 전화신청방법 입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까다로운 분들은 전화로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지역 구로 납부하는 세금이기에 거주 중인 거주지 구청으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기간

     

    보통 자동차세는 1년에 6월과 12월에 두번으로 나뉘어 부과가 되는데 한번에 납부하는 것을 연납이라고 하는데요. 신청 기간은 1년에 4번으로 걸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1, 3 ,6, 9월에 신청 할 수 있고 해당월 16일 부터 가능 합니다.

     

     

    세금 책정 방법

     

     

    배기량에 따라 부과 금액을 곱하고 지방세 30%를 더하게 되면 1년 간의 자동차세를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및 승용차 세율은 1,000cc 이하일 때 cc80, 1,600cc 이하는 140, 1,600cc 초과 할 때는 200원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이때 내 차의 배기량에 세율을 곱하면 1년치가 계산 됩니다.

     

     

    2021년 세액공제 혜택

     

    올해에 약간의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자동차세는 연식이 오래될 수록 조금씩 감면되며 1월에는 1년 분의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 할인 적용이 됩니다.

     

     

    차주라면 잊지 말아야하는 자동차세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는데요. 소개해드린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전화 기간 참고하셔서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