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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가요? 보통 차량을 구입 할 때에는 자동차 가격만을 생각하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을 구매 했을 시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비용이 들고는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 입니다.
처음 차량을 구입 할때에 발생하는 취득세가 아닌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서 발생하는 보유세 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연식에 비례해서 계산이 되어서 최신 연식이거나 높은 배기량의 차량이라면 꽤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조금이라도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기간 전화 등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첫번째로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방법 입니다. 1차 기간 중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고 상단 메뉴 중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들어가 절차대로 진행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정보와 함께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납부할 세금을 조회할 수 있고 12월 이전 차량 판매시 환급 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환급 계좌도 함께 작성해야 됩니다.
두번째는 전화신청방법 입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까다로운 분들은 전화로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지역 구로 납부하는 세금이기에 거주 중인 거주지 구청으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기간
보통 자동차세는 1년에 6월과 12월에 두번으로 나뉘어 부과가 되는데 한번에 납부하는 것을 연납이라고 하는데요. 신청 기간은 1년에 4번으로 걸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할 수 있고 해당월 16일 부터 가능 합니다.
세금 책정 방법
배기량에 따라 부과 금액을 곱하고 지방세 30%를 더하게 되면 1년 간의 자동차세를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및 승용차 세율은 1,000cc 이하일 때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 할 때는 200원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이때 내 차의 배기량에 세율을 곱하면 1년치가 계산 됩니다.
2021년 세액공제 혜택
올해에 약간의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자동차세는 연식이 오래될 수록 조금씩 감면되며 1월에는 1년 분의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 할인 적용이 됩니다.
차주라면 잊지 말아야하는 자동차세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는데요. 소개해드린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전화 기간 참고하셔서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