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가산세
    2021. 5. 19. 09:35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마다 직전년도 사업실적에 관련 된 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2012년도 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 수입을 내는 사업자는 꼭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게 하는 성실신고확인제가 시행 되었습니다.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업종에 따라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라면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의 작성 여부를 확인 받은 뒤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때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일반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인 5월에서 1달을 연장하여 6월에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그럼 올해 2021년 성실신고 대상자의 업종별 수입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2020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 입니다.

     

     

    기존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이 되었으나2018년 부터 대상이 일부 확대 되어 소규모 법인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원래 정부의 계획은 2020년부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이 각각 10, 5, 35천만원 이상으로 하향이 될 예정이였으나 최저임금 상승 및 수출 규제로 인하여 경기불황으로 경영상의 부담이 높아진 사업자들이 많아져 해당 개정안이 잠정 유보된 상황 이라고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가산세

     

     

    성실신고대상자에 선정이 되었다면 4월말 까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6월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6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산출 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 됩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제재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세무조사대상으로 수시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실신고 위반 시 세무상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해당 의무에서 탈피하려고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실신고대상자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여도 처음 3년간은 대상자에 포함이 되기에 그 전에 법인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낮아질 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할 계약이라면 미리 전환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2021년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가산세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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