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분리과세 종합과세
    2021. 4. 29. 02:01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 입니다. 개인이 1년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써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꼭 5월달에 신고를 진행 해야 합니다.

     

     

    처음 하는 분들도, 매년 하시는 분들도 헷갈릴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특히 주택임대차법이 거의 매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과세대상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방법과 함께 과세대상자 등에 대해서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과세대상자

     

    주택을 월세 혹은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을 판단할 때에 우선적으로 주택 수를 봅니다.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함께 합산해서 계산하며 부부합산 1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으나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1주택자라고 해도 과세 대상자입니다.

     

     

    부부합산 2주택자는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이나 월세 관련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보유한다면 월세와 함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도 과세대상이 됩니다(보증급 합산 3억원 초과시).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이며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내년 말까지 보증금 과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종합과세

     

    수입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며 연 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2천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신고 대상 입니다. 종합과세는 1년간 얻은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리 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여 유리합니다.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에는 더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여 선택해야 하는데요. 종합과세는 (임대 소득 + 이외 종합과세 대상 소득) x 누진세율(6~42%)이고 분리과세는 (임대 소득 x 14% + 이외 종합과세 대상 소득) x 누진세율(6~42%) 입니다.

     

     

    분리과세는 등록임대주택 여부에 따라서 공제 및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으려면 지자체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1일부터 진행되는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홈택스를 통한 방법과 세무사를 통한 방법이 있는데 홈택스에서 신고한 경우는 분리과세 인 경우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작성]를 통해서 셀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안내문,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만 준비해면 별도로 신경 쓸 필요 없이 바로 신고가 가능하며 절세에도 유리하다는 점이 있으나 비용이 든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과세대상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