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등급 기준 적용범위
    2021. 2. 24. 08:33

    선천적으로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나 불의 사고 등으로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곱게 보지않는 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한데요.

     

     

    이렇게 신체에 선천적 혹은 후전적으로 가지게 되는 장애에 대해서 정부는 장애 등급 기준을 통해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복지혜택 하나하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 등급 기준 잘 알아보시고 복지혜택 신청해보시길 바래요.

     

    장애인 등급(판정) 기준 목적

     

     

    등급을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장애인 복지법상 예전의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는 폐지가 되었고 이제는 장애정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 인데요. 따라서 등급이라는 용어를 판정으로 바꿈으로써 단어를 순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본인 혹은 보호자 분들은 용어가 변경되었다고 생각하고 참고하시면 같습니다.

     

     

    ◎ 적용범위 및 적용원칙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신체 장애 판정 기준

     

     

     

    자료의 출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체적 장애부터 정신적 장애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활용해보세요.

     

     

     

     

     

     

    여기까지 장애인 등급 기준 목적범위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장애인 등록 자체는 기준에 충족하면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장애의 경우 기준이 애매해 등록이 거부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같은 것이 꽤 까다로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