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부부합산 모의계산기
    2021. 8. 25. 03:42

    국가연금 중의 하나인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제도 입니다.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 신청자격 대상자가 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분들에게 해당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재산기준

    목차

     

    기초노령연금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국민연금과는 다른 제도로써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나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가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부부합산 및 모의계산기 등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선정기준 대상자

     

    재산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등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 합니다. 현재 2021년 기준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1,690,000

    부부가구 : 2,704,000

    , 소득인정액이 위의 선정기준액 이하여만 기초노령연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소득&재산)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1)소득평가액과 (2)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해야 합니다. (1)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96만원을 공제 한 뒤 30%를 추가 공제 한 후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 입니다.

    *기타소득 : 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 소득 등

     

    산정방식

     

    재산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2)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역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공제액이 차이가 많이 나며 재산 내역에는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등이 포함 됩니다. 이때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그 가액이 그대로 적용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기

     

    사실상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그런데 복지로라는 홈페이지에서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복지로 모의계산기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계산기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www.bokjiro.go.kr

    1.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는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면 수급대상자 인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에서는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기초노령연금-모의계산기
    2. 소득재산정보에는 근로/사업/재산 등의 소득을 입력하고 없을 시에는 입력하지 않고 넘어가도 됩니다. 해당 되는 칸에만 입력해주세요.

      소득재산정보-입력
    3. 마지막으로 소득 외에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회원권 등을 입력하고 부체가 있다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입력 했다면 하단에 결과보기를 누르면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과보기
    4. 모의계산 결과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액이 나오고 수급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 기준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수월 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기준-확인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기준소득액 및 재산 변동 등에 따라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개해드린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부부합산 모의계산기 등을 참고하셔서 신청 전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