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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취득세 등과 같은 지방세의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전국의 땅값 수준을 대표하는 약 50만 필지의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매년 1~2인의 감정평가사가 땅을 조사·평가하며 표준지와 토지특성 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게 하는데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이런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땅의 특성에 따라 오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매년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땅 주인은 토지 이용상황과 특성 등이 표준지와 맞지 않아 가격 차이가 나거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토지소유자 분들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으나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인터넷 신청은 아래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합니다.
- 위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들어온 뒤 ‘개별공시지가’를 눌러줍니다.
-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시·군·구청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 개별공시지가 열람 창으로 들어왔다면 소유하고 있는 땅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열람 조회가 됩니다. 해당 개별공시지가는 단위면적 당 산정가격 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이렇게 먼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해보았는데요. 만약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 열람한 사이트의 상단에 메뉴 중 [부동산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로 이동해주세요.
- 그럼 이의신청 제출 사이트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바로가기가 보입니다. 이것을 눌러서 접속해주세요.
- 여기서 민원 중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신청 버튼을 누르면 의견제출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는 [의견제출서작성->접수->감정평가 검증->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결제->통보] 순으로 진행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로 완료 됩니다.
여기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열람을 해보시고 토지 지가가 알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제출 하셔서 정정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들어온 뒤 ‘개별공시지가’를 눌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