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해보기
    2021. 9. 1. 03:35

    재산세,취득세 등과 같은 지방세의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전국의 땅값 수준을 대표하는 약 50만 필지의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매년 1~2인의 감정평가사가 땅을 조사·평가하며 표준지와 토지특성 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게 하는데요.

     

    개별공시지가-열람-의견제출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이런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땅의 특성에 따라 오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매년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땅 주인은 토지 이용상황과 특성 등이 표준지와 맞지 않아 가격 차이가 나거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토지소유자 분들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으나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인터넷 신청은 아래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바로가기

     

    1. 위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들어온 뒤 ‘개별공시지가’를 눌러줍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2.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시·군·구청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시군구청-사이트-이동
    3. 개별공시지가 열람 창으로 들어왔다면 소유하고 있는 땅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주소-검색
    4.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열람 조회가 됩니다. 해당 개별공시지가는 단위면적 당 산정가격 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회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이렇게 먼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해보았는데요. 만약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1. 열람한 사이트의 상단에 메뉴 중 [부동산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로 이동해주세요.

      열람/결정지가
    2. 그럼 이의신청 제출 사이트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바로가기가 보입니다. 이것을 눌러서 접속해주세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3. 여기서 민원 중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신청 버튼을 누르면 의견제출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신청
    4. 처리절차는 [의견제출서작성->접수->감정평가 검증->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결제->통보] 순으로 진행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로 완료 됩니다.

      처리절차

    여기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열람을 해보시고 토지 지가가 알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제출 하셔서 정정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