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분리지급 방법
    2022. 1. 14. 10:56

    여전히 주거 불안정으로 하루하루 잠잘 곳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필수요건을 의식주라고 부릅니다. 입고, 먹고, 자는 것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 인데요. 하지만 저소득층은 내 집마련은 고사하고 지금 사는 집의 월세를 못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쓰러져가는 집을 수리하지 못해 빗물이 새는 곳에서 사는 일이 생각보다도 많고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에 정착 할 수 있게 기초 여건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 입니다. 이 중에서도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주거급여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분리지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국토부는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면서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연령은 만 19세부터 30세까지이며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미혼자녀 입니다. 소득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내 20대 미혼자녀 입니다. 학력, 전공, 취업상태 등은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며 자기부담금과 기준임대료 적용 기준은 분리 지급 취지에 맞도록 별도로 적용 됩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하기에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현행 방식을 적용 합니다. 부모와 청년으로 총 3인 가구인 경우 기준은 부모와 청년으로 따로 적용하지 않고 3인으로 적용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며 2022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189만원, 2149만원, 3192만원, 4 235만원, 5277만원 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금은 분리된 가구 각각 가구원 수에 비례해 적용 됩니다.

     

     

    분리지급 산정방법

     

    기존 3인 가구 : 기준 임대료(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금

    분리지급 변경시 부모가구원 : 2인 가구 기준 임대료(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금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 : 1인 가구 기준 임대료(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금 x 청년 가구원수 비율)

     

     

    청년주거급여 신청 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적,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혹은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됩니다.

     

     

    생각보다 청년정책이 많아서 잘 찾아서 활용 할 수 있다면 혜택이 큰 것 같습니다. 부모와 떨어서 거주하는 미혼 청년들에게 이번에 알아본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분리지급 방법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