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 방법 인하 내용
    2022. 1. 20. 18:04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 부담을 공정하기 위해 매기는 세금인 개별소비세는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 입장행위 등에서 부과 됩니다. 과세 물품으로는 담배, 귀금속, 시계, 가구, 가방과 자동차 등이 과세 됩니다.

     

    이렇게 차량에 붙는 세금 중 하나인 개별소비세가 연장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존 20211231일 부로 종료 예정이였지만 올해 6월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계산 방법과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변경 된 점

     

    기존의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공급가액의 5%가 부과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내수 침체, 자동차 업계 현황을 고려해 공급가액을 3.5%로 인하하였으며 해당 정책은 올해 20226월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종류별 개별소비세

     

    차량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자는 개소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산차와 수입차는 납부되는 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산차는 기업 마진이 포함된 출고가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책정하지만 수입차량은 기업 마진이 제외된 통관을 기준으로 공급가가 책정되어 국산차보다 할인 금액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차량이 아닌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 차량은 개별소비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전기 차량은 20221231일까지 최대 300만원,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21231일까지 최대 100만원, 수소 차량은 20221231일까지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 방법

     

    간단하게 안내해드리자면 자동차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공급가액 × 5%(현재 인하되어 3.5%)]

     

    예를 들어 3,000만원의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었을 때에 기존의 5%로 계산이 진행 된다고 하면 지불해야 되는 개별 소비세는 15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인하된 개별소비세인 3.5%로 계산을 하게 되면 지불해야 되는 개별소비세는 105만원으로 계산 됩니다. 꽤 많은 금액이 절약이 되는 만큼 개별소비세 인하는 자동차 제조사 및 구매자에게도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개월 더 연장 된 개소세로 인해서 차량 구입에 있어서 더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알아본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 방법을 통해 미리 구입 전 세금을 계산해보시고 경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