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양도소득세율 미국 해외 국내 비교
    2021. 4. 19. 16:58

    해외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관련된 세금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5월이 머지않아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벌어들인 수익금은 올해 5월에 정해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해외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고려해야하는 부분들이 환율과 세금이 아닐까 합니다. 세금은 더더욱 신경이 쓰이는데요. 아직 주식 투자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미국 해외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율과 함께 여러가지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해외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율

     

    먼저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양도차익세가 없습니다. 대주주들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율은 22~33%(지방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며 세금납부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국내 주식 대주주요건은 한가지 종목당 지분율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또는 평가총액 10억 이상이면 대주주요건(가족합산기준)에 해당하였으나 대주주로 지정되는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서 2021 4월부로 평가총액이 3억이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납부 시기는 2023이라고 합니다.

     

     

    미국 해외주식의 과세기간은 직전 해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결제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하여 다음 년도 5월에 신고 후 납부하게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의 22%(양도소득세율 20% + 지방 소득세 2%)이고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원 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에 관련된 팁으로는 손실이 난 주식과 수익이 난 주식을 같은 해에 매도 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유는 1년간 발생한 차익과 손실을 합산하고 계산하므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와 국내 주식 간에 수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주식 매도 후 차익이 발생하면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며 1년에 한번 세금을 신고를 하게 되므로 미리 자금 준비 및 미국 해외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잘 계산하여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