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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7월 17일은 제헌절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 입니다. 이번 제헌절은 토요일로 휴일과 겹쳐있는데 요즘 뜨거운 감자였던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와 대체굥휴일 지정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하나 입니다. 이때 5대 공휴일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다른 기념일보다 격이 높다고 5대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 5대 국경일
- 3.1절
- 광복절
- 개천절
- 제헌절
- 한글날
그런데 왜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임에도 쉬지 않을까요? 이것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8년 정부에서는 제헌절이 타 국경일에 따라 태극기 게양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관심도 줄었고 여름 휴가와 맞물리며 생산성의 저하를 이유로 2008년 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서는 제외가 되었으나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고 휴일은 아니지만 엄연히 국경일이므로 태극기를 당연히 게양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국군이 날도 공휴일이 아니지만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 입니다.
국회에서는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후 8명의 국회의원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법안ㅇ르 발의하였으며 2017년 여론 조사에서는 78.4%가 재지정에 찬성하였고 바쁜 일상에 치어 공휴일을 원하는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제헌절의 공휴일 폐지는 국민들의 관심도와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깊은 관심과 태극기 게양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헌절 대체공휴일 적용 될까?
올해 유독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겹쳐 많은 분들의 아쉬움을 샀는데요. 현재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이 확정 되었고 주말에 포함되어 있는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어 휴일이 늘어나게 됬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공휴일인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가 그 대상이 되었고 제헌절도 대체공휴일이 될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요.
아쉽게도 이번 제헌절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 인데요. 이번 제헌절이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운 분들은 늘어난 4일의 휴일을 생각하며 아쉬움을 달래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