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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근로자를 뜻 합니다. 그런데 일용직 노동자도 퇴직금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준비에 도움이 되면 좀 더 안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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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특정 사업장에서 근속한 근로자가 퇴사 할 경우에 근로 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일시 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뜻 합니다. 쉽게 말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지에게 주는 퇴직 급여라고 생각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처음 도입되어 오늘날 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30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1인 이상 사업장 까지 적용되 현재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되고 있어 퇴사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조하는 제도 입니다.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속기간, 근무시간, 근속형태로 구분 됩니다. 1년 이상 근무, 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구분 없이 지급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입니다. 사업장이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 근무하거나 부모님께 돈을 받고 집안에서 살림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정상적인 관계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일 평균 임금에서 30일을 곱한 값에 재직 일수를 곱하여 365로 나누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 계산법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만약 위의 계산법으로 계산하는게 어렵고 귀찮다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아래에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준다면 지연 된 일수 만큼 연 20%의 이자를 붙여서 줘야한다 하니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꼭 신고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