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지급금액 일정 신청방법 반기 정기
    2021. 9. 7. 20:55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돋구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처음 실행 된 뒤로 각 가정의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자격

     

    근로장려금은 지원금 지급방식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1년에 1번 신청하는 정기 신청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져서 신청하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종교인과 사업자는 제외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대상 입니다.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외요건에 포함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가구원 요건부터 살펴보면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홑벌이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 됩니다.

     

    자격조건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급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 됩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 직전해 6.1일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하며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기타 자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산요건

     

    신청제외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제외 대상 입니다.

     

    신청제외

     

    신청기간 & 지급일정

     

    1년에 1번 신청하는 정기 신청은 매년 5월로 동일하게 진행되며 9월에 1번 지급 됩니다. 그리고 반기신청은 하반기는 3월에 신청기간이며 6월에 지급되고, 상반기는 9월에 신청하며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9월에 정산으로 최종 지급을 확정으로 받습니다.

    현재 2021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191(수요일)부터 915(수요일)까지 입니다.

     

    신청기간-지급일정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로 분류되면 개별인증번호가 포함된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확인하시고 간편신청으로 신고를 마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자격조건에 해당 된다면 홈택스 일반신청 또는 세무서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신청만 마치면 자동으로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접수됩니다. 따라서 꼭 반기신청에 해당되는 분들은 미리 접수하시고 근로장려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