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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분리과세 종합과세곰정보 2021. 4. 29. 02:01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 입니다. 개인이 1년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써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꼭 5월달에 신고를 진행 해야 합니다. 처음 하는 분들도, 매년 하시는 분들도 헷갈릴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특히 주택임대차법이 거의 매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과세대상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방법과 함께 과세대상자 등에 대해서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과세대상자 주택을 월세 혹은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을 판단할 때에 우선적으로 ‘주택 수’를 봅니다.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함께 합산해서 계산하며 부부합산 1주택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