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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2분만에곰정보 2021. 5. 15. 08:40
해마다 정해진 기간에 맞춰 재산세를 납부하게되는데요. 매년 7월에 내는 세금으로 해당 년도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 아파트, 건물, 상가와 같은 부동산이나 선박이나 항공이 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납부 합니다. 5월 31일까지 소유하고 있더라도 재산 납부 기준일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어야 재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기준일 6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으면 부과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방법에 대해서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첫번째 단계로 위택스로 접속을 해야 합니다. 위택스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 과세내역 확인납부, 체납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