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2021. 8. 6. 16:22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을 겪는데요.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임금체불을 겪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만약 임금체불을 겪으는 분들이 있다면 우울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냉정하게 판단하시길 바라며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임금체불-신고방법-썸네일

     

    만약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밀린 월급이 있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임금체불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신청방법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사이트는 각종 근로자에게 일어 날 수 있는 여러가지 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단체이므로 이와 같은 일은 이곳에서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이외에도 근로자가 알아야하는 정책, 급여정보, 근로기준법과 같은 여러가지 정보가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단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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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oel.go.kr

    1.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에서 ‘민원->민원마당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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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마당에서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 가장 좌측에 있는 임금체불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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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진정서 작성법은 우선 등록인 정보를 빠짐없이 모두 입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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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피진정인은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대표의 성명, 휴대전과, 그리고 회사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피진정인-정보
    6. 진정내용에서는 체불임금총액은 본인이 받지 못한 금액을 적어주시고 퇴직여부와 자세한 임금체불 진행상황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정-내용
    7. 민원 내용에 도움이 될 서류가 있으면 추가 등록 해주시고 없어도 무관합니다.

      서류-첨부
    8. 임금체불 신고가 완료되면 나의 민원조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청처리 내역을 확인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민원-조회

    신청이 완료되면 민원신청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옵니다. 이후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오는 대로 행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및 신용제제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지급되야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