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을 겪는데요.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임금체불을 겪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만약 임금체불을 겪으는 분들이 있다면 우울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냉정하게 판단하시길 바라며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밀린 월급이 있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임금체불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신청방법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사이트는 각종 근로자에게 일어 날 수 있는 여러가지 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단체이므로 이와 같은 일은 이곳에서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이외에도 근로자가 알아야하는 정책, 급여정보, 근로기준법과 같은 여러가지 정보가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단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에서 ‘민원->민원마당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민원마당에서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 가장 좌측에 있는 임금체불을 선택합니다.
- 회원이 아니시라면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 진정서 작성법은 우선 등록인 정보를 빠짐없이 모두 입력해줍니다.
- 피진정인은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대표의 성명, 휴대전과, 그리고 회사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진정내용에서는 체불임금총액은 본인이 받지 못한 금액을 적어주시고 퇴직여부와 자세한 임금체불 진행상황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민원 내용에 도움이 될 서류가 있으면 추가 등록 해주시고 없어도 무관합니다.
- 임금체불 신고가 완료되면 나의 민원조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청처리 내역을 확인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민원신청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옵니다. 이후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오는 대로 행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및 신용제제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지급되야만 하겠습니다.
-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에서 ‘민원->민원마당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