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 방법 홈택스
    2021. 11. 5. 21:22

    개인이 노력한 댓가로 받는 경제적인 이득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독한 서식을 뜻 합니다. 기존 6개월 단위로 신고하던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는 매월 말로 신고해야 되는게 의무화가 되서 꽤나 복잡해졌는데요.

     

    세법이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으로 파악 됩니다. 아마도 매월 신고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직접 신고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고 직접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 방법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직접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를 하셔야하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려워보여도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니 따라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홈택스 메인화면으로 들어오면 상단의 메뉴 중 [신청/제출]로 접속해주세요.

      홈택스-홈페이지
    2. 신청/제출 화면에서 우측의 [과세자료제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이동합니다.

      신청/제출
    3.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를 위해서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인증서-로그인
    4. 제출방식은 직접작성제출, 변환제출 방식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작성제출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방식-선택
    5. 직접작성제출 작성으로 들어오면 기본 정보 입력을 해주세요.

      기본정보-입력
    6. 상세내역 입력에서는 소득자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급월과 근무월을 작성한 뒤 근무일수를 넣으면 과세소득칸이 열립니다. 모두 작성하면 등록하기를 눌러줍니다.

      상세내역-입력
    7. 추가로 다른 사람의 소득을 동일하게 넣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추가 됩니다. 모두 작성을 하면 ‘소득자료 작성을 완료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세지가 나오는데 확인을 누릅니다.


      작성-완료
    8. 마지막으로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 됩니다. 신고 이후 과세자료 제출 접수증을 출력하면 이후 확인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기
    9. 접수증은 제출내역에서 조회버튼을 누르면 조회가 됩니다.

      제출내역

    쉽지만 귀찮기도한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제 법이 개정되서 매달 해야 된다는 것이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다음부터는 쉽게 진행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