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지급일
    2021. 10. 19. 22:29

    일은 하지만 소득은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지급 하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이였는데 5월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반기, 정기 신청을 마친 분들은 대상이 아니며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5월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지급일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공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가구원 요건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써 각 가구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요건

     

    2. 총소득 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금액 미만이여야 하며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총소득-요건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계산되며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조정률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하며 재산합계액 1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 합니다.

     

    재산-요건

     

    4.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못한 자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는 제외 됩니다.

     

    신청-제외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국세청 홈텍스 장려금 계산해보기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내가 받을 지급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주소로 이동해서 신청요건을 입력하면 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장려금 계산

     

    tewf.hometax.go.kr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단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로 이동 후 로그인 하시고 근로장려금 메뉴로 이동해서 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한 다음 메인화면에서 로그인을 완료하시고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들어갑니다.

     

    근로장려금-메뉴

     

    개별인증번호를 발급 받았거나 우편/문자 등을 수령 후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간편신청하기로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신청하기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기한 후 신청 지급일

     

    기한 후 신청 시 신청내용 심사 후 신청일로 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 됩니다. 지급일정 등의 문의는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깜빡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1130일 이내로 기한 후 신청하시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