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방법
    2021. 12. 16. 03:35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지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어떻게 제출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환급이 될때까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의 의미와 꼭 확인해야 하는 국세청을 활용한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을 소득세법에 의해 계산한 뒤 매월 급여의 지급 때 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하여 다음년도 1월분 급여 때에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해 세액을 많이 징수 했다면 차액은 돌려주고 작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를 뜻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추가 신고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제출서류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간단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사이트 접속 후 상단의 메뉴 중에 조회/발급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홈택스-조회-발급
    2. 조회/발급으로 이동했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연말정산-미리보기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로그인
    4. 로그인이 완료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래에 있는 ‘연말정산 예생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예상세액-계산하기
    5.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step1에서 3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step1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step2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3은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입니다.

      홈택스-연말정산-환급금
    6. 이제 스크롤을 내려 각 항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작년에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기본사항은 불러오기로 가능합니다. 만약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입력되지 않는다면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눌러 지난 한해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고 적용하면 나머지 항목이 자동 계산 됩니다. 입력을 하면 7번에 ‘차감징수납부(환금)예상세액’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이 됩니다.

      차감징수납부-예상세액

    지급일은 연말정산 신고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지급 된다고 합니다. 많은 회사가 2월 중으로 연말정산을 시작하기에 대부분 3월 내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방법 소개해드렸습니다.